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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돈 돼지후라이드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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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5-17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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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출출해서 후라이드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 변색되고 젖은상태로 왔습니다
매장측 연락해서 음식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왜이리 축축하고 눅눅하게 왔나요 이거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2~3개 먹었으니 계좌이체로 절반만 받을게요 라고해서 음식을 회수해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안잡힌다고 해서 회수안하고 자체처리 하는걸로 해서 이체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몇분지나서 고객센터 연락해서 취소요청하라고 하길래 요청 하니깐 갑자기 취소요청 거절하더라구여 그래서 전화 따졌더니 눅눅하고 젖은상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불 조건이 안맞는다 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좋게 예기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아량한 마음으로 한번만 넘어가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하길래 그럼 제가 돈도 잃고 치킨도 못먹는 상인데요??라고 했더니 자기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 벌점 테러를 하던 사장님이 신경쓰지말고 이런거에 전화응대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해야하니깐 전화 안끊고 연락하는겁니다 라고 하더라구여 하두 어이없고 기가차서 연락을 알겠어요 라고 하고 끊은 상태 입니다 현제 돈도 못받고 치킨 음식을 다시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전에 있더음식은 직원이 폐기하라고해서 폐기 했습니다 다시갖다준다고.....어이가 없네요 누가 봐도 음식 상태가 변색이 되서 왔어요 이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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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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