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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함 ] 더함 냉장고 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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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2-28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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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냉장고의 냉장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AS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1차에 수리기사가 아닌 접수?기사만 와서
냉장고만 확이후 다시 오신다더니
2차에 와서는 냉장실 램프만 바뀌어주고는
냉장실 수리도 안하고 냉장실이 제대로 안된다고 확인만 하고는 다시 온다고 함
그후로 연락이 없어서 AS센터에 전화했더니
2번 방문했고 냉장고 온도 측정상 정상이라고 함
그래서 다시 AS접수했는데도
냉장고가 정싱이네
방문을 2번이나했네
통화도 여러번이나 했네 하면서
냉장고 수리비 선결제를 해야만 사람 보낸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함
기사님이 오먼 바로 그자리에서 출장비 준다고 해도
무조건 4만원 먼저 결재하라고만 함
한달넘게 수리기사님 보내지도 않고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부터 먼저 보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더함AS센터로 냉장고 보내겠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만 함
집에 큰 냉장고가 2대나 있기때문에 냉장실 문도 하루에 한번도 잘  안 여는데
주방외부에 나와있는 물품이랑 냉장실에 들어있는
물품이랑 차이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게 고장이 아니면 뭔가요?
아님 더함은 냉장고를 원래 이렇게 만드는 곳인가요?
환불해달라는것도 냉장고를 새거로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리 해달라는건데
소비자가 AS센타 직원들이랑 언성 높이고 화내면서
 통화할 문제인가요?
저는 그냥 전문 수리 기사님이 오셔서
냉장고 수리만 제대로 해주시먼 하는게 바램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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