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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24편의점 ] 담배 관련 부당 이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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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상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01-18 0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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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17일 오산 원동 소재 이마트24편의점에서 담배 레종요고 두갑을 구매했는데 체크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는데  영수증은 안받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은행 문자 통지받고 알고 분해서 글 올립니다 내용은 담배 두갑구매하면 9.000원인데편의점 사장님은 10.500원을 결제한걸 문자 통보보고알앗습니다 2시간후 문자 통지 보고 계산이 잘못 되엇단걸 알고 찾아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읏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너무 당당하게 몇시에 결제햇냐고 하시길래 21시41분에 결제 되엇다하니 저보고 담배 3값 하지않앗냐 하시길래 그럼 3갑이면 가격이 13.500 원이다 했는데 왜 걸제 금액은 10.500원이죠?했는데 얼버무리면서 포스 확인하면 몇시냐 물어보시길래 다시한번 시간말씀드리며가격이 맞지않다고 하니 얼버무리며 죄송하단말씀 한마디없이 카드가 잘못결제가 되엇네요 죄송하단말한마디 없이 당당히 부당 편취했습니다 그와중에 금액때문에 찾아온건 아니고 어이가없고 황해서 부당편취 신고 한다고 하고 나왓는데 5분후 뒤따라나와서 하는말 의 추워 죄송합니다그러길래 사장님 갑부세요 부당이익편취하고 너무당당하다 사과없이 그냥 가시라고하니. 끝까지 카드 취소해준다는 말없이 들어갓네요 이걸 어깨하면좋죠?경찰및신세계에 부당이익으로 신고는 햇는데 경찰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해서 글올립니다 1500원때문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때문 화가나고 정신적 피해상이 있어 글올 립니다 빠른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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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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