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항공 패키지 상품 중 항공권 부분취소 환불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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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숙소+항공 패키지 상품 중 항공권 부분취소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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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경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13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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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김포->제주 / 8월17일 제주->김포 에어부산 항공권과 제주숙소 패키지 상품을 아고다에서 예약했고 이용했습니다. 제주에서 일정이 길어져 8월16일에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17일자 제주->김포 항공권을 부분취소 요청하였고 환불은 11월 중순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환불처리는 되지않았고 오늘 아고다에 전화해보니 환불처리가 3~6개월을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에어부산이 해외 업체도 아니고 패키지 상품중 항공권 일부만 환불 받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시긴만 지연시키는 일처리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고작 국내항공권 하나 환불받는 것이 이랗게까지 시간이 지연될 일인지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거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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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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