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인데 교환이 안 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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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전자 ] 새제품인데 교환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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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4-11-21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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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부천 남부역 이마트에서 2024년11월 5일 18시11분에 신일전자 더블 사이즈 전기장판을 79000원에 구입했습니다(영수증사진첨부)
집에 와서 뜯어서 (뜯을때 박스가 손잡이 있는부분이 찢어 졌다고 사진첨부) 침대에 깔아 보니 작아서 그대로 담아서 11월 6일 이마트 고객쎈타에 갖고 갔더니 뜯어서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6층 전기제품 파는곳에 갖고 가서 물어 보라 해서 6층으로 갔더니 다시 고객쎈타로 또 다시 6층으로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신일전자 본사에 전화 해서 했더니 신일전자는 일단 출고한 제품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21일 까지 이마트 전자제품 파느곳에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 환불도 안 해주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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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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