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렌트카 환불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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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렌트카 ] 카카오렌트카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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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광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4-11-17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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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16일 토요일 저녁 6시쯤 가족들과 놀러갈 생각에
숙박시설 예약하고 카카오렌트카를 이용해
렌트카 예약했는데 있지도 안은 차량을 마치 있는것 처럼 사이트에 올려놔서 여행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카카오 렌트카 에서는 예약한 차량은 있지도 안았고 예약한 차량말고 다른 차량을 가져가라는 황당한 답변만 오길래 그럼 얘약한 차량이 없음으로 계약 해지하며 입금한 예야큼 433.200원은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카카오에 취소하면 된다고
카카오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오토봇이 2틀째 담당자 연락을 기다린다는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읺습니다
날라간 주말과 있지도 않은 차량을 렌트하는 업체 그리고 엉망으로 관리하는 카카오 프레폼을 소비자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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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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