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원 오안내로 인하여 전세계약금불발당하고 오도 갈데 없어 마음고생,몸고생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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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하나은행 은행원 오안내로 인하여 전세계약금불발당하고 오도 갈데 없어 마음고생,몸고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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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보혜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5-08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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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내방에 상담을 받고 대략적인 한도까지 안내해주어 이사갈 여유자금으로 2천만원 신용대출 받고 은행에서 요구하는대로 5%납입증명서 계약서등 구비서류 챙겨서은행에 신청했다가 안된다는 은행원의 대답.왜 신용대출은 됬는데 전세대출은 안되냐 했떠니 회사 내부사정이라고 우리은행,농협등으로 가보랍니다.돈을 융통하기 위해 이리 저리 발품팔았으나 정말안되서 상담받았던 이순량 은행원에게 전화했더니 도와달라고... 신용대출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되는걸로 착각 했다며 8등급인데 7등급으로 알고 진행했다함.정확히 얘기하면 머리는 8등급으로 생각하고 서류를 보며 신용대출이 되어 7등급으로 착각...이게말이됩니까??
전 재산의 일부가 날라갔는데 미안하다고 참 쉽게도 말하더군요...
신용대출도 나오기래 당연 저는 상담도 받았고 조회도 했으니 믿고 집도 계약한건데 은행원의 착각으로 한순간의 300만원 날리고 살고 있는집 마저도 방이 나갔다면 길거리에 나앉게 됬을뻔한 상황으로 하나은행본사에도 신고했으나 갖고 있는 녹취도 증빙도 물어보지 않고서는 광명사거리 하나은행 점장이랑 통화를 한건지 한통화의 전화로 녹취자료 갖고 있다 했더니 콧바위나 뀌며 종결.도와주세요...내용이 길어져 내용첨부합니다.
해결될때까지 저희역시 계속 움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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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은행직원의 대출 오안내로 큰 피해를 보시게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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