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올랐다고 주문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즈위드 ] 가격이 올랐다고 주문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4-10 16:41:44

본문

제가 4월 5일에 해외배송 물품(의류)을 주문했는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재고가 떨어져서 물건을 보낼 수 없다고
조금 아쉬웠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알려주더라구요.

13만원대 였던 물건이 25만원 대로 오르면서 물건을 보낼 수 없다고요.

어제 주문 한것도 아니고 5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고 물건을 못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이 회사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 사이트이긴 하지만
중간에서 중매를 해주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을 사고 팔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측에서 배상을 해주듯이요.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상 할 꺼냐고 하니까 5000원 쿠폰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안되는데 죄송해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물건을 5일이나 기다린 제 입장에서 현금 5000원도 아니고 사이트에 있는 쿠폰을 주겠다는것이
납득이 되질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10000원으로 준다고 하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고 못 박아버리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처리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3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79410&page=1&sm=2&kw=%B1%E8%C1%F6%C8%C6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79410&page=1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