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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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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숙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8-08 22:29:47

본문

지난8/1일 신안군에 위치한 에버리스팬션에서 하루를숙박했습니다
편의상 예약당시 바베큐요금을 미리지불하였으나
당일에 이용하지못하였습니다
하여 환불처리를 요청드렸고,계좌번호를 보내달라하여
보내고 기다렸으나, 환불이 안되어
8/6일에 홈페이지에 글을남기고 연락을기다렸습니다
헌데,,오늘 홈페이지에 있던글이 삭제된걸 확인하였고
환불처리도 안되어있었습니다
15000원밖에 안되는돈인데 너무 괴씸합니다
솔직히 큰돈은 아니나 당연히 환불돠야하는걸 미루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네요
환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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