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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기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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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이폰5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13-11-09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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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구입한지  4개월째 입니다  아이폰 5 을 구입한상태입니다  핸드폰을 구입하고 1 년은 무상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도중  앱을 다운받으면 튕기는현상 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 방문했는데 기계자체 오류를 확인후 기계자체오류를확인햇으나 제햔드폰 액정 크랙 또는 실금 이두군데가 있어서 무상이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크랙이 한군데만 있으면 무상교환이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크랙발생으로 기계가 오작동 난것도 아닌데 서비스센테직원은  크랙이하나만 있으면 무상이된다고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하드웨어 또는 소프웨어이상잇는데 액정이랑무슨상관이라고 말하니깐 정책이 그렇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액정은제가쓸께요 그랫더니 아이폰은 합체제품이라서 따로 분리가안된다고 하면서 전체교환으로 33만원 결제 하라고하네요  정말  이래도되나요 서비스센터면 기계자체오류를 확인해야지 외관상 상태확인후 전체교환먼해주면  서비스센터 직원이 왜있나요 기계자체오류는 자기가확인이안되고 본사 에보내서 엔지니어가 확인가능하다고말하고 그럼 서비스센터직원이아니고 외관이깨끗한지안한지 검사하는직원이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폰사용약정이 1년남았다구 자기능력꺼 10만원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없더군요 한편으로 더불쌍하면 100프로보상해주나요 억울하기도 아직 폰사용한지 1년도안된는데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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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휴대폰의 이상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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