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신청 하였던 김치냉장고를 입고하기 며칠전 무단 주문취소하여 손해가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구매신청 하였던 김치냉장고를 입고하기 며칠전 무단 주문취소하여 손해가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구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26-03-17 19:59:36

본문

1월 26일 쿠팡을 통해 김치 냉장고를 주문 하였는데(사진 첨부)2일후 판매자인 가전플라자 에서 접수 완료라 통보 받음.그 후 2월 12일에 카톡으로,  3월 16일 배송 확정 책임 배송. 지연 보상 방법과 일일 5000원 보상금 지급 통보 받음(사진 첨부)  그 후 배송 예정일 3 일전인 3월 13일에 갑자기 주문 취소 되었고 환불 완료란 연락 받음(사진 첨부)
그동안 50 여 일을 기다렸고 꼭 필요했던 냉장고 없이 인내하며 살아온 기간이 물거품이 되 버렸고,쿠팡측의 고객 의견도 묻지 않고 무단 취소하여,물품도 못 받고 지연 보상도(8~9만원) 못 받게된 것 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타 판매 업체가 동일 모델 상품을 82 만원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사진 첨부) 이런 상황은 소비자측 입장에선, 판매 업체와 공모한 배송 일정 전 주문 취소한 비열한 비리 사건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쿠팡 고객센타에 수차레 항의 하였으나,판매자측의 연락 두절이라고  판매자의 과실로 책임 회피 합니다.
*이 상품은 전기소모율 1등급이며 2024년 제작된 재고 처리 상품임*

첨부파일

  • z1.jpg (248.9K) DATE : 2026-03-17 19:59:3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