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시 상품 견적 안내하지 않고 수리후 추가요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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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비스센터 ] 아이폰 수리시 상품 견적 안내하지 않고 수리후 추가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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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25-03-05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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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파손 수리 가능하냐고 물었을때 액정 기판 교환 가능하고 4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 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기판을 열어보고 수리 가능하다고, 액정교환하면 새폰 된다고만 말씀 하시고 배터리부분, 카메라손상은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손상되었으니 45만원을 불렀고 제가 파손이 심하니 정말 수리 가능하냐고 몇번을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했고 45만원 현금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해서 주말까지 택배완료 해준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수리가 지연되고 수리 후 배터리가 부풀어서 교체해야 하고, 카메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추가요금 안내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요금을 내야 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부푼 것은 초기화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수리 견적낼때는 일절 말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처음 맡겼을 때 수리비용 견적을 내고 추후 요금 발생 부분을 안내해야 하는데 단 한번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액정 교체 했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면 받아지지 않고 한참 후 반응을 합니다. 앱을 열때 터치하면 몇 번을 시도해야 겨우 열립니다. 
 
**** 1. 처음 수리 비용 견적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추가요금 발생 부분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2. 액정교체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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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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