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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청년 ] 상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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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4-12-02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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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청년이라는 곳에서 황금향 로얄과 10-18과를 주문했습니다
배송 온 거 확인 했을 때 10개정도는 터져있었고 갯수도 30개정도에 크기 자체가 작았습니다
저는 로얄과(크기가 큰 최상위급)으로 시켰는데 귤만한 작은사이즈로 왔습니다
터지고 크기가 작은거에 대해 문의를 하니 배송 중 터질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건 최대한 크기를 맞춰드리나 농산물 특성상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라는 답변과 환불을 요청하니 터진거에 대해 사진을 달라 크기가 작은거에 대해 사진을 달라 하기에 터진거는 버렸다 (배송은 토요일에 옴 주말에도 채팅상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답변은 월요일에 옴) 하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할 수 없다 크기에 대해 사진을 보내니 대답은 농산물 특성상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라는 답변만 받았고, 버린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아서 환불 할 수 없다 라고 하기에 버린거 빼고 남은거 20개에 대해서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환불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애시당초 판매사이트에는 로얄과 10-18과라고 되어 있었고 30개 넘게 오는 저 크기를 받아먹을거였음 저는 처음부터 소과나 중과로 주문을 했을겁니다
로얄과라고 해서 주문을 했더니 크기가 말도 안되게 작았고 터져서 버린거 말고 남은거에 대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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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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