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글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은주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12-16 20:30:28

본문

12월달 핸드폰 금액이 20만원이 넘게 날아와 알아보았더니 13만원상당의 구글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니다. 황당해서 알아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 눌렀는지 무언가 자동 구입 되었더라구요
구글에 연락해서 환불 요청했더니 게임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기간이 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환불요청을 했더니 메일은 절대 가지 않고 수신 불가 메일이라고 제메일에
옵니다.  구글을 모른척하고 판매자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구글이 수수료를 먹는 것이니 구글을 상태로 고발해야할까요  게임 판매자는 절대 연락 안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게임 이름은 햄스터 키우기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