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서비스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꽃배달서비스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부경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7-13 16:57:49

본문

금일 에프엠플라워몰 이라는 업체에서 핑크장미 200송이를 꽃바구니 배달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채팅을 통해 전달하였고 추 후 유선으로 결재 및 이미지를 선정하여 배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원과 통화 종료 직전 해당 이미지로 핑크장미 200송이 배달해주시는거 맞냐고 물었으며,

해당 이미지로 200송이 바구니 제작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200송이 맞는지 여부를 묻고 실제로 세어보겠다고 언포를 주고 통화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된 꽃 바구니는..

핑크장미가 아닌 빨간 장미와 흰색 장미로 구성된 바구니였습니다.

이에 전화하여 왜 핑크장미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주문 시 핑크장미로 배달해달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바구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요청을 하니,

자기네 과실이 아니기에 환불 할 수 없다고 하며..

정 환불을 원할경우 상담원과 금액을 반반 부담하여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액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통화중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는데 빨간장미가 배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비자분께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다는 물질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업체로 손해배상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한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