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회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옥경
  • 조회수 : 1,341회
  • 작성일 : 12-07-09 22:21:02

본문

저희 동네 수영장에 지금 1년 가까이 연회원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끊으면 싸게해준다고해서 1년을 더 끊었습니다..
돈은 주인이 개인통장으로 붙이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근데 오늘 수영장가니 갑자기 주인이 바뀐거였습니다..
그 사람말이 자기는 인수받은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장은 자신은 이미 권리를 넘겼는데..그 예전사장이 이전등기를 하지않아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하였음) 자신이 등기상 수영장의 동업자로 올라와있을뿐이고..그때 매매했던 자신의 권리에대한 돈을 못받아서 채무관계때문에 이 수영장을 자신이 운영해볼까하는거라 회원권 발권을 못받았다면 돈을 붙인 내역이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하며 그사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으라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낌새도없이 사라진 이전주인이 결국 이 수영장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냐고 그랬더니..일테면 그런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새주인과 예전주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그냥 사라진건지... 만약그랬다면 새주인이 수영장을 맡아서 할거라면 제가 통장으로붙인 회비를 증빙하겠다고했으나 인정하지 않겠다고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저는 도망간 주인을 찾아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다니셨던 수영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새로 연장하면서 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인정해줄수없다며 기존업주에서 환불받으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업주로부터 회원들에대한 내용을 이관받지못했을경우 현재 업주에게 보상요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