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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와 약속 불이행 맟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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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진
  • 조회수 : 1,271회
  • 작성일 : 12-02-29 21:39:36

본문

http://kimoint.com/goods/view.php?goodsno=3

^위 사이트에서 주문하였고 4시 이후 결제건이라 당일배송이 안되니 27일 월요일이나 출고되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일 확인하여도 결제완료 상태로만 되어있어 전화를하여 여자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언제 주문했냐고 물어 대답을 했더니 그럼 출고되었을 거다라고 하더라구요.
 네이버체크아웃에는 계속 결제완료상태라고 알려줬더니 네이버는 잘 관리를 하지않아 보지 못했다는 좀 당황스런 대답을 들었습니다.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확인하더니 오늘 출고하겠다 하더라구요. 주중에 받게 오늘 꼭 출고해달라고 당부,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다시 상태를 확인하니 배송준비중으로 되어있어 출고 되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같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CJ택배에 받는사람으로 조회를 하여도 없네요.
추후 어떤 문제로 배송이 안된건지에 대한 연락도 없습니다.
상담시간은 4시까지라 지금 연락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에 택배약관으로 송장등록,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내 인도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업체측과 통화한 내용대로 28일 출고하였다면 3월 1일 휴일을 제외하고서도 3월 2일은 수령이 가능하다 봅니다.

 어떤 운송방법으로든지 대답에 대해 책임을지고 3월 2일 물건을 수령하도록 요청 및 불이행에 대한 사과바랍니다.

 같은 업종 일을 하고 저 역시 네이버체크아웃에 입점되어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라 처음엔 이해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려 했지만 관리를 안한다고 떳떳이 말하는 상담이나 안내도 없이 무책임하게 판매하는 사업자 마인드는 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또 첨부된 이미지의 2번째 주문목록의 주문취소도 같은 사유로 장기 배송을 하지않아 업체에 직접 연락했더니 품절이라 출고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네이버에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구요. 네이버 체크아웃은 무분별하게 업체 입접을 강행하여 위 사업체와 같이 발주확인 및 상품관리가 안되는 판매자가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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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이라 문의했는데 출고되었다고만 하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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