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스포렉스 ] 폐업에 따른 환불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례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8-26 13:33:04
본문
- 이전글농가용 컨테이너 3*6m 새것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도와주세요 14.08.26
- 다음글아파트 복도&계단 창호가 밀폐형입니다. 14.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