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동생을 가진 누나로써 할말햇는데 학원에서 댓글 지우리거 집로 전화가 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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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담학원 ] 중학생동생을 가진 누나로써 할말햇는데 학원에서 댓글 지우리거 집로 전화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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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자연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3-14 0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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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90분 수업중 절반뿐이 안하고
학원에서 선생이 애들한테 안마나 시키고
애는 기번도 안잡히고
겅부하려는의지는잇어보이는데 문제가 뭔가싶어서
동생한테 학원의 수업방식을 듣고 어이상실
안마시키고 떡볶이를사줘?
학원싸이트에 댓글단건 한달도 전인데
반성은 없고
애새끼불러서 뭐리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댓글당장지우라거?
어이없습니다

정자지구에 있는 현담학원 소비자 고빌합니다
지금까지 낸 수업료 전액환불요청합니다
어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사업자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일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부담은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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