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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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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완병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03-10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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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서 2014년 2월 27일에 골프채를 구입했습니다. 3월 3일 배송이완료 되었다고 떳습니다.
집에가서 경비실에갔더니 .... 사은품만와있었습니다. 전산상에는 배송완료가 되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업체에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더니 깜까무소식 상담중 전화를 끊는다던지 연락만준다고 한게 아직 연락이없으며 업체에서 연락이왔는데 물품이도착안했어요? 사은품만왔습니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깜깜무소식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그래야 소비자입장에서 환불을 받던지 상황이맞으면 좀더 기다리던지.. 오늘 도저히안되서 환불하겠다고 제발좀 처리해달라고하니 연락준다고 또..... 연락없습니다.
티켓몬스터 원래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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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배송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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