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병 깨진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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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기름병 깨진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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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영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0-11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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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쓸려고 참기름5병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는데, 4병이 깨져서 왔습니다.
기간이 좀 지났지만, 혹시나 보상이 되나해서 올려봅니다.
사진은 찍어놓았고, 배송시 기사님께서 미리 전화하셔서 기름병 깨졌다고 전화왔었습니다.
추석에 물량이 많은관계로 깨졌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보상받을수 있으면 받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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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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