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사고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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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 택배 ] 택배 배송사고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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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23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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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추석용 선물로 사과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배달이 되었은데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해 있어서 반품 처리를 하고 연휴가 끝나면 사고 처리해 준다고 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발신자 입니다.

  kgb택배 운송장 번호 069 8027 5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받으신 과일이 상해 보상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일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택배사(본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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