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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보상관련 민원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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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종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3-26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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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제주도내 호프집을 운영합니다.
- 사건발생은 3월25일 오픈시간 오후 7시로 오픈하던중 인터넷 불량으로 TV 및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음악 및 TV를 켤수 없었습니다.
- 바로 SK브로드밴드에 고장문의 하였으나 지금은 현장에 나오실수 없다 합니다. 한국 축구가 있던 날로 TV를 켤수 없어 축구를 보면서 술한잔 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죄다 다른곳으로 나가셨습니다.
- TV 및 음악이 안되는거는 바로 당장 고칠수 없기에 이해를 했습니다.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 하지만 다 드신 손님들이 결재를 하려 하니 카드 단말기 등 결재가 안되어 말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 다시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 보았으나 답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 힘든시국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보상해주는것도 아니기에 저희가 알아보고 수리비를 지출하여 청구를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리고 금일 오전 10시가 넘어도 연락을 주지 않아 본인이 다시 직접 SK브로드밴드로 연락하여 고장 수리 및 외주 비용 지급한부분 보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 외주비용 15만원 + 3만원 밥값하라고 18만원 비용 들었으며 이 비용을 달라하니 처리가 불가능 하다 합니다.
- 장사를 하는 업주로서 어제같은 상황에 영업을 못한 비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3~4시간동안 발 동동구르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임시로 결재만 할수 있게끔 조치한 비용 18만원을 달라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합니다.
- 입장바꿔 생각을 해보시면 장사를 못해 바등바등 하는 업주는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미치기 일보직전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해결한 비용을 본인들 지침이 없으니 처리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어 민원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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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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