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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3년지난후 인터넷변경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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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례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01-14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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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07일 인터넷+tv 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4년 12월 06일날 해지를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약정을 3년이라고했는데
3년이면 일수로 1095일인대
24년12월06일은 1096일되는 날입니다.
근대 위약금을 적은금액도아닌 32만원을내라고합니다
자기내 규정으로는 하루빠르게 해지를한거다라고 하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 .
어머님 나이가 75세십니다..
sk 쪽에선 자기네 전산에는 2월29일이 포함이안된다며 3년이 안된거라고하네요
2월29일이 없는날도아니고 너무억울하네요 .
최소한 위약금이라도 줄여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자기네 규정으로보면
하루빨리해지햇다고 32만원이라뇨  내는것도억울한대 금액은 더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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