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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갑상선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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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경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07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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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18일 갑상선물혹으로 인행 서울 기쁨병원에서 수술상담중 로봇수술과 절개술을 알아보던중 춘천 이윤배설계사에게 실비에서 로보수술이 보장이 되는지 확인한결과 본인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모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전달하겠다고했음 후에 담당자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에서 절개술로 예약을 하고 춘천으로 옴. 12월4일 절개술을 하고 병실에 있는데 2분의 환자가 입원을 하여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중 실비가 있으면 로봇수술이 되는데 왜 절개술로 왜 하였는냐고 해서 그다음날 아침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한결과 비급여 80%가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들음
바로 춘천 이윤배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보장이 안된다고 했느냐고 문의하니 매니저가 그랬다고 이야기를함
나에게 있어 로봇수술과 절개술 두가지중 형편에 맞게 선택을 하여야 하는것이 맞지만 전 절개술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죽는날까지 목에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어떤 사람도 제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


상품명 :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0년 1월 6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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