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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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댁배 ] 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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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순자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3-29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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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택배 물품잊어버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못한다 하고  보상을 한다해도 80%만 보상을 하고 것도 한달이나 걸린다고하는데... 물품잊어비리고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것도 100%도 아니고 80%만 해준다고 ... 것도 한달이라는 긴시간이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을 분실핸호고는 영수증이 없을경우 전액보상을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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