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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밑에 풋헤븐 사기당한거 쓴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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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로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05-09 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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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아니구요~~
지금 진품가품 진위를 떠나서  환불을 안해준다는게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보호법에 제품을 배송받고 7일이전에 환불가능하다는 법이 있잖아요
저는 배송 받기도 전이니까 당연히 환불이 가능 하잖아요
이사이트는 전화가 불통이라서 5월7일에 게시판에다가 환불요청글을 올렸는데
제글을 뒤에쓴 글은 답변을 하고서 제글은 무시하더라구요
그건즉 환불 거부라고 봐야되는거잖아요
환불 거부하는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요?
어떤식으로 환불 받을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풋헤븐이라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구요~~ 지금까지 많았었던거같은데
피해자들이 소비자 고발센터나 서울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종합 홈페이지까지 문의를 드리면
어디에 연락하세요 어디에연락하세요 같이 똑같은 답변들만 늘어놓고 뺑뺑이시키시니까
다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풋헤븐같은 사기사이트가 더 활개를 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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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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