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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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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qkrtjdxkr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10-13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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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날 펜션에 지갑을두고왔습니다.
그날 바로 전화를드렸더니 택배로 보내주신다고하셨습니다.
2주가되도록 안와서 찾아보니 로젠택배 광명점에서 10일넘게 멈춰있었습니다.
전화해보니 찾아본다고하고 1주일이 지나니까 더찾아본다고합니다.
그러고 사고접수를 하라고합니다.
했습니다. 사고접수를해도 카드,개인물품,돈 은 보상처리가안되고
지갑은 산날로부터 중고가로 계산해서 준다고했습니다.
사고접수하고 한달뒤 9월달에 지갑샀던영수증이없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지갑은 선물받은거고 가격대가 높아서 영수증없이는안된다고
고발센터에 신고하라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사고접수해보신다고했는데 이번에도 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벌써2달이다되어가네요...
지갑은 예전에 만났던 전여자친구한테 선물받은거라 영수증도없습니다...
헤어질때 받았던 반지들도 들어있습니다...
안에있던 돈 반지 사진 카드 이런거 다 보상처리안되나요?
지갑은 영수증이없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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