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저의109개월치의 TV수신료를좋은곳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관인노블뮤즈음악학원 ] KBS에서 저의109개월치의 TV수신료를좋은곳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라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4-04-17 15:51:06

본문

얼마전KBS의수신료인상건으로 올려진글들을
스마트폰을통해읽다가 댓글중에 수신료환불에관한 글을보다가
전기기본료에TV수신료가 포함되지않고 따로부과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2005년부터지금까지 음악학원을운영하고있는데
학원특징상연습실분리와방음설치가 꼭필요하기때문에
전체인테리어를하면서 기본전기코선드와 전화선코드만
연결하여사용하였고 TV와인터넷코드는아예만들지도않았습니다
스리고한전에서전기연결하러오신기사님께도 TV와인터넷은
사용하지않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년3월부터이달까지 총109개월의수신료를 KBS에서 도둑질하였다는걸알게되어 KBS수신센터에 전화드리니 처음사용후 두달안에말해야하는데 왜이제서
전화하였느냐고 되려질책하더군요
그러더니 TV사용하지않고있음이확인되었으니 이달부터
수신료을말소해주겠다고하고 환불에대해선말하지않길래
제가 환불은어떻게해주시겠냐고묻자 환불은해줄수없다고하면서
수신료는 TV수신발전과 어려운분들을위해좋은곳에사용되었으니
양해해달라고하였습니다
일단은생각을깊이해봐야할듯해서 전화를끊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도둑질을해서까지 좋은곳에사용한들
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공영TV방송국이라는곳에서
수신료를 이렇게까지착취해가며 힘들게 경기불황을견디며살고있는
시민들을 속여가며 수신발전에 사용해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620원씩매달109개월치의 수신료는총금액이 30만원이조금안됩니다
KBS는 30만원에 양심을팔지말고 환불을해주고
우리나라공영방송국으로써명예회복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4295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송사에서 부당한 TV수신료가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과도한 TV시청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