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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평가구 ] 심해도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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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4-04-02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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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4월30일에 이사 오면서 혼수 물건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본거랑 집에 온거랑 틀리더군요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완전 가구가 거지꼴입니다 돈이나 싸면 정말 이해 합니다 그리고 거실장 고쳐준다더니 다떨어진거 보고 가면서 나중에 고쳐 드릴께요 하고는 그만입니다 가구가 싸야 버리고 다시사죠
정말 스트레스 넘 많이 받읍니다 어떻게좀 해결해 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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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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