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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트원목가구 ] 인아트원목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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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원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4-03-04 18:50:17

본문

식탁.티비장식장 서랍장 삿는데요

제데로 된게 하나도없네요 주문한거도 제대로온거도아니고

고쳐달라햇더니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몇번째인지 모르겟네요

식탁은 아직도 중심이 안잡혀잇고
서랍은 뻑뻑해가지고 잘열리지도 않고

소비자가 고쳐쓰라는게 말입니까?
이번에도 수리기사 와서 완벽히 해달라고햇는데
안해주면 환불하겟다고햇거든요
해줄지도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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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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