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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파크 해피카 ]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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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선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2-03 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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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중고차 현대 벨로스터 터보 익스트림 레드제품을 810만원에 올려서 대구에서 올라가기전 전화로 가격이 싼데 다른문제가 있냐고 문의를하니 경기가 안좋아서 빨리 차를 뺄려고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혹시나해서 2번이나 다시 연락을 하였지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새벽 차를타고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다시피하고 인천까지 전차를 타고 무려 6시간 왕복 12시간을 소비하면서 M파크에 도착을 하였는데 차를 보여주고는 사무실로 대려가더니 그제서야 리스1200만원이 있다고 말을하더군요. 2번이나 전화로 확인을 했을때는 전혀 그런부분을 내색조차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그런말을 했을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그래서 어의가 없어서 왜 대구에서 올라오기전에 그런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대꾸조차 하지않더군요 다시 대구로 내려오는길로 전화로 따질려고하니 그제서야 욕을 퍼붓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저희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더군요.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명절인데 돈은 돈데로 써버리고 가족과 함께있어야되는 황금같은 시간을 분노와 화로 낭비하고보니 너무억울합니다. 경비 20여 만원을 어떻게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 현대 벨로스터 터보익스트림 빨강색 810만원 으로 적혀있는데 1210만원이라는돈을 리스로 떠안아야된다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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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벼룩시장에서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리스가 잡혀있는 차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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