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손님이 커피를 다른 손님에게 실수로 엎질렀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우덕이(기장) ] 음식점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손님이 커피를 다른 손님에게 실수로 엎질렀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분경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4-01-16 01:28:09

본문

한정식집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커피를 뽑아 가던 손님이 서 있는 줄 모르고 음식점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커피들고 있던 손님과 부딪혀 제3의 손님에게 커피를 엎질러 화상을 입히고 상하 아이보리 옷에 커피가 묻어 얼륵이 빠지지 않는 경우 이 모든 배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화상입은 당사자인데 그 당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님 3명 다 정신이 없어 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카운터에 있는 주인들은 그냥 남의집 불구경하듯이 너거끼리 벌어진 일이니 너거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자기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손님이 다친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음식점에 영업에 방훼가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음식점들어오다 커피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을 친 사람도 손에 화상을 입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째되었든 제 생각에는 그 한정식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손님들끼리의 사고는 카운터근처가 혼잡해서 벌어진 일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장사하는데 방훼된다고 심지어는 음식점에서 나가서 해결해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음식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일행들이 항의를 하니 제 일행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자자도 아닌데 왜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기위해 기다리시던 음식점에서 들어오던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제보자님께 쏟아 화상을 입고 의류에 얼룩까지 생겨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식점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의 제조처를 통해 제조일 및 판매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