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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주쇼핑몰 ] 나공주 쇼핑몰 물건도 안주면서 환불도 안해주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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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현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4-01-09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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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쇼핑몰을 찾다가 나공주라는 쇼핑몰을 찾게되어 방문했습니다.
도매쇼핑몰이라고 쓰여있기에 나는 구매가 안되겠지? 반신반의 하면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원가입이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 하지 않아도 할수 있었고, 구매도 할수 있었습니다.
5만원을 넘기면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길래 일부로 그가격에 맞춰 원래 사려던것보다 더많은 것들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배송이니 뭐니 하면서 나중에 5400 배송비를 내지 않으면 배송을 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결국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옷이 한개 빠져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일인지 사이트에 문의했고
답글에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드리려고했는데 그상품이 품절되었다.
상품교환이나 적립금으로 대체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상품구매할땐 분명히 네이비 색상이 품절이라고 쓰여 있어서 레드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와서 레드도 품절되어 교환이나 적립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제품도 다시 보내줄때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라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고
전화연락을 달라고해도 계속 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면 전화를 하겠다는둥..
또 사장님연락처라고 알려준 번호는 착신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거래가 되지 않게 걸어놓던지
거래를 했으면 제대로 처리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그 사장님 전화번호는 010-7140-679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배송제품 구입후 품절로인한 부분미배송인데도 불구하고 배송비 부담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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