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주인이 바뀌면 고객이 손해보는희안한 가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율전 뜨 ] 세탁소 주인이 바뀌면 고객이 손해보는희안한 가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12-23 03:42:46

본문

올봄으로 기억한다..한참 겨울옷을정리하고  세탁소에 맞긴옷이 팔만원 정도된거 같으니까..
한참 후에 찾았는데  ..집에와서 정리하려니 내 오리털 패딩에  허리띠가 없었다.. 30만원의 고가였고  처음 으로.드라이를 맡긴거엿다.. 근데  주인이왈..내가 맡길때 주인이 아니란다... 그사이 본인으로 주인이 바뀌엇으며...전산으로 봤을때  허리띠 부분은 확인이 안되니 그냥 종게 말할때 가지거 가란다..
올핸 내가 6월부터 유난히 병원에 입원도 많이했었고..8월엔 발수술을하고 집에갔더니 남편 쪽에 떡하니 . 걸레같은 허리띠하나 달려보냈다..  이건 말이 안되지않는지....구입후로 이년을 입지못햇다...전산에는 허리띠가없어서  자기네 책임은 아니란것..근데  전산을 입력하면서 나한태 확인해준적없었고..두번의 겨울 마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나는  오리털 패딩을 입지못했다..올해는 발수술후  얼음장같은 발때문이라도 옷은 따듯하게 입어야하는데...그냥 지가 꿀꺽할 모양이다..옷이 흰색이라 내가 악세사리에 중점을많이둔 옷이라 속상하이번 겨울로 끝내고 그쪽은 거래 안하고싶다..크린토피아에 옷맡기지말라더니...제발 해결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