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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인터넷에서 휴대폰케이스를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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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은하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12-14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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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nzicase.com 이 사이트에서 2013년 11월29일 휴대폰 케이스 2개를 카드결제로 구입했어요.
업체에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핸드메이드라서 1주일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12월 2일 추가 구매를 하면서 사이트에 묶음배송해달라고 글남기고 대답듣고 추가구매했어요
전화가 계속 해도 안받아서 글로 남기고 답장을 받는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주문한 상품을 배송이 금방 됐는데 처음 주문한 상품이 오질않고 계속 배송중으로 뜨는겁니다.  업체 측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고 해서 사이트에 글을 남겼는데 답장을 하지 않고 저보다 늦게 글 올린 사람들 답장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서 구매후기란에 12월 10일 글을 남겼더니 금방 연락이 오더군요...죄송하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다 만들었으니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러고는 제 구매후기를 삭제 했더라구요.  근데 제품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전화는 계속 안받으시구요.  안되겠다싶어 다시 구매후기에 글을 올리려 했더니 판매자만 글을 올릴수 있게 바꿔놨더라구요...고민고민 끝에 이곳에 글을 나미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물건도 안보내주고 계속 배송중이라고만 뜨고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요...구매 후기에 안좋게 글쓰니 바로 연락주고 일부러 이러는거 같아요...ㅜㅜ 도와주세요..제발..지인분껄 제가 대신 주문해주고 결제 해준거라서 너무 신경쓰이고 부담스러워요... 하다하다 이런것도 처음해보네요...파일 첨부하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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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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