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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의 서비스가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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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나경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11-22 2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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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gs샵에서 물건을 월요일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오후9시경 택배조회서비스에서는
배송완료 라고 뜨더군요 그런데 저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그다음날까지
혹시나 택배가 올까 집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배송오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10분이 넘는 대기시간을 기다려 들은 대답은 저희동을 배달하시는 기사분께서
사고가나서 금요일날 도착예정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밖에 나가지 않고 2시까지
계속 기다렸으나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알고있는 번호와 다른 기사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기사분께 전화를 걸자 마자
기사분께서 내가 배달안합니다 하고 먼저 전화를 끈어 버렸습니다. 저는 괭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고객입니다.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라고 말해야 예의 이고 먼저 전화를 끊는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 되어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쪽에서 제가 전화를 못걸게 차단한것 처럼 ARS음성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s샵에 전화하여 현재 그 택배를 분실신고 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택배를 2주나 걸려서 받는 경우가 어디있습니다. 아무리 택배 물량이 많아도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왜 받지도 않은 택배를 배송완료라고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센터 측에서는 단순오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포털사이트에서 보니 동부택배에서 이런일은 저뿐만 아닌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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