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에서 고창홀론황토펜션을 신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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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라이트에서 고창홀론황토펜션을 신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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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1,274회
  • 작성일 : 12-02-13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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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도리사이트내에 딜라이트라는곳에서 1월26일에 고창홀론황토펜션을 오만오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전화예약할려고 전화했더니 암환자를 위한 펜션이라하더군요..참고로 저는 암환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힘내시라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구요...

하지만 전 힘들어 하시는 분들사이에서 저희가족 놀자고 그곳으로  가고싶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이용하지않겠다고 했더니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해서 해서 전화 했더니  7일이내에 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군

요 물론 7일이내에만 환불된다는 내용도 명시 되어있지않았구요...

고객센타에서 환불이 안된다고만 이야기하고있어서 그럼 소비자고발센타나 여러곳에 글을 올려도 되겠냐고했

더니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어떻게 환불이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펜션이용권을 예약하시기 위해 전화하셨는데 해당펜션은 암환자분들을 위한 펜션이라하여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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