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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불량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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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11-11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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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서 진행한 명품구성 빼빼로 시크릿박스  19000 에  구매했으나 저질 물건에 배송약속도 지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티몬측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환불승인 했다고 물건 보내달라고만 할뿐 카드 취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불승인 했다고 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여전히 환불요청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4천여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개인의 힘으로 티켓몬스터를 상대하긴 벅찬것 같아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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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에도 불구하고 전혀확인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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