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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팔로홈엔쇼핑 ]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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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10-17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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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쓰러지겠어요!!
어쩜이리도시간을끓고 사람피를말리는지!!!
비가세서텐트교환했는데...
새제품이라고보낸게버젓이..누가봐도쓰던텐트
홈쇼핑과통화후어쩌조치와통보도받지않았는데
버젓히텐트내려보내고
그래서다시받은게또!!!새텐트가아니네요
한달째이리반복되고캠핑도못하고
시간적정신적스트레스에!!!
어쩜이리나몰라라하는지모르겠어요
동일하자시에어꺼냐는질문에...이분들
아무말하지말랍니다그조껀에텐트교환해주는거라고저는그런통보받은적두없구요
비가세는거테스트해보랍니다
수도꼭지루...집에텐트어따치고해야하는걸까요
비랑수도랑같냐는질문에같답니다어이가없습니다
답답한이심정을어따말해야하나요
버팔로측은사과전화한통없고ᆢ그저답답한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새제품이라하기엔너무어이없는이버클상타보세요
심지여녹슨것도있네요
그러면서비가세는게맞냐네요
물이뚝뚝뚝떨어집니다...
비에강하니어쩌니하더니...
거짓으로판매한건가요!!그럼...
뉴스에라도제보해야하는건지어디까지소비자를
우롱하고가지고노는지...
기간이오래되서안됩답니다환불은...
그럼비가와비강도테스트위해일부러텐트쳐봐야하나요??
이런억지가세상천지에어디있는지!!!
그나마다행어네요지금이라도알았으니절대
버팔도제품사지말아야해요!!@썩어빠진 상태로고객우롱하는버팔로그리고더불어모르쇠해데는홈엔쇼핑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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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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