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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부품을 교체할수있으면 해줘야지 통채로 갈아야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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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이
  • 조회수 : 1,263회
  • 작성일 : 26-03-10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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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만원하는 냉장고 가  이렇게 작은 프라스틱(5미리x10미리정도) 떨어져 문이 안닫혀 지금 테이프를 붙여서 쓰고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문짝을 통채로 갈아야 된다해서 신고를 했는데 한번 전화와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없이
제가 바빠서 다음에 전화좀 주시라고 했는데 여짓까지 이렇다는 전화 한마디 없고 대기업 서비스가 이래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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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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