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체험 수업 내용 미이행 관련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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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스필라테스 정릉점 ] 필라테스 체험 수업 내용 미이행 관련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정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25-09-17 1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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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상담까지 받고 상담선생님 권유로 개인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수업체험 62,000원을 지불하고 1시간 정도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사전 기대(4가지기구체험)및 안내 받은 내용에 따라 기구 사용 중심의 수업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수업은 대부분 호흡법만 강조되었구, 기구 사용법이나 실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차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 체험 수업의 내용과는 현저히 다르며, 안내 없이 호흡법만 반복한 수업은 정당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1차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여, 수업 담당선생님께 물어보고, 호흡법 수업이 다소 강조하였다며, 재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 컨디션이 안좋아서 변경을 요청하자, 체험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안내받았습니다.
애초 상담시 체험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말바꾸기는 소비자가 납득이 안됩니다.

수업 내용 불일치에 따른 부분 환불을 요청하고자합니다.

업체 측의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최현정
01027872584
25.09.11
룩스필라테스 정릉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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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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