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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코리아 ] 에어컨 설치후 불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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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리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25-05-31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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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쿠팡에서 에어컨주문
5평 방에 10평형 에어컨을 주문하여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설치완료
기존 에어컨이 5-6평 형이었어서 시원하지가 않아서 더 용량이 큰 에어컨으로 주문한 케이스라 만족하며 여름을 보냄
2024년 여름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를 않음 에어컨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냉매가스나 밸브나 문제가 없다 하여 그해 여름 그냥 에어컨 불만이 있었으나 그냥저냥 여름 보냄
2025년 여름앞두고 다시 서비스 기사를 부름 배관이 길어서 에어컨바람이 내려오는 도중 시원한 바람이 식어버린다는 소견을 얘기함 그렇다면 처음에 에어컨을 시공할때 그얘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하니 설치기사랑 통화해보라고 해서 설치기사와 통화를 하니 배관길이는 20미터 이고 본인은 문제없이 시공한것이라고 이거는 에어컨의 문제아니냐고 주장함 판매대리점은 구매한 내역대로 판매만한것이라 잘못없다 주장 설치대리점은 설치기사에게 책임전가 설치기사는 문제없이 설치한것이다 주장 캐리어본사 상담원은 스리기사가 판단했을때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함
고로 소비자는 이중 돈을 들여 다시 새로운 에어컨을 구매하여 배관까지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5평 방 한칸에 10평형 에어컨을 설치하는정도면 에어컨이 시원할것이라고 예측하고 판단한 제가 과실이 있다는것에 납득할수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원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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