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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모바일상품권 발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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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은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4-21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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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를 가입하고 상품권을 2장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라 어영부영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가게가 너무 안돼 패업하게돼 해지를 하면서 사용하지않은 상품권에 대해 재발행해주어( 3월31일통화)고맙게 생각하고 16일이 지나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하나는 (13만원짜리)지났고 하나는 내년 3월31일이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자의 유효기간이 내년껄로 되어있길래 둘다 같은날 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용할려고 보니 하나는 16일짜리고 (13만원)하나는 1년짜리(12만원) 발행해줬더라구요.
처음 가입할때 이거주니 저거 주니 인심 팍팍 쓰느것 처럼해서 이것저것 결합해서 가입했는데 지금와서 원래 유효기간이 1년이다라고 하면 하나는 왜 다시 1년기간짜리를 주고 하나는 16일짜리를 줘서 햇갈리게 하는건가요?저처럼 일이 빠빠 일일이 못 챙기는 사람들을 기간지나 떼여도 할말 없다는걸까요? 하나가 유효기간이 짧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젊은이들은 어떨지 몰라도 시장 일 하면서 이런걸 챙기기가 쉽지않은데 속상합니다 13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장사가 안돼 폐업하면서 해지하니 위약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 35만원이 넘더라구요(11개월사용)
가입할 때 준 상품권은 기간내 안쓰면 끝이고 폐업해서 해지하면 위약금 많이 물게 하고 이게 맞나요? 처음부터 상품권이 아니라 사용요금에 대한 해택을 주던가 아님 유효기간을 정해놓지않른 상춤권을 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구만 이익보라고 상품권을 주나요?이런경우가 저만 아니라 지인 몇분도 상품권 유효기간 놓쳐 사용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시정해주세요 너무어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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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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