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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공인 중개사 사 ] SK-telink 세븐 모바일(이동통신회사) 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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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철욱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3-07-22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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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핸드폰 요금이 비싸서 LG이동통신에서 SK로 이동 하여 할때
조선일보 일면광고를 보고  "SKT"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하여
가입 조건을 살펴보니 월23.000원이면  통신요금 및 핸드폰기기값 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다 하여 가입 계약 하였습니다.
저는 두 남매의 아빠로써 아이들이 아직 어리므로 23.000원을 초과 한다 하면
자동 정지 할수 있는 부가써비스까지 확인하고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매달 요금이 6~7만원씩 지로 용지를 받고보니 너무나 황당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동정지 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없다 합니다.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입 시킬 때는 모든 것이 다된다 하고 (데이터소진시 자동차단)
2, 신문광고(조선일보) 에는 SK-텔레컴 비슷하게 광고내고.(회사이름:SK-T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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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휴대폰 관련 계약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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