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확정전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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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숙박예약 확정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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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3-07-15 10:28:21

본문

인터파크에 숙박 예약했고 확정전이라 취소했어요

분명 예약하기 클릭할때

[결제는 객실 확정이 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었구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나의예약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확인해보니
숙박비의 50%정도 청구가 되있어요

 

인터파크에 전화해서 확정전 취소에 환불에 대해 문의해보니 이미 호텔에 예약들어갔다고

확실하게 답을 안주고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것 같은 애매한 답만 하네요

다시 호텔측과 얘기하고 전화 준다더니 전화도 없고 .......

참 답답하네요

카드로 결제했구요 미매입상태입니다
확정전취소하면 확실하게 카드 취소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숙바계약후 확정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요금청구가 되어 수수료를 부담하게 생겼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예약하신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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