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고객상담 창구 연락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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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 알뜰폰 ] 해지 고객상담 창구 연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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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세민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25-02-24 08:22:33

본문

해지 방법이 고객사 상담전화로 유일한 창구 이며,
지난 2/17-2/21 평일 5일간 해지를 위해 상담창구에 30통 넘게 전화하고,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나, 고객상담 연락 두절.

최근 알뜰폰 통신사들이 프로모션으로 모객 후 해지를 불가하게 만들어,
과다한 요금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 확인하였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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