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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릭스 ] 웰릭스이전설치중 설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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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이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25-01-16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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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쓰고 있던 음식물처리기를 이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온곳에는 싱크대 밑에 공간이 낮아 설치를 할수 없다고 해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용 한 기간은 2년 좀 넘었고 4년 약정이 라고 하면서 설치가 안되는곳으로 간것은 저희의 과실이라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달에 렌탈비는 내면서 그 기계를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상식상 말이 안되는거 같아 고발합니다
기계를 쓰지도 못하면서 렌탈비를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그리고 저는 쓰고 싶다고 하였는데 설치가 불가 해서 못쓰는건데
저한테 위약금 68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기계가 120만원정도 하고 지금 26개월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나머지 반보다도 더 나오는 위약금을 제 잘못도 아니고 사용 하고싶다고 하는데 사용을 할수 없는 상황에 본인들고 설피 불가라는 판정을 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 하는 바입니다
꼭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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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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