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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비즈니스 ] 한경비즈니스주간지 강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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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유석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5-01-10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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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말.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경비즈니스 주간지 구독요청하였습니다. 통화에서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25년1월 10일 한경비즈니스 직원이 주간지 3회분을 보냈으니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구독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받지도 않은 주간지 구독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아 소비자고발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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