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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멘토컴퍼니 ] 제품 교환 요구시 추가요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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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12-15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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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상하세트로 되어있는 의류를 구매하여 제품 수령후 착용해 보니 사이즈가 맟지 않아(큼) 무상 교환 요청 하였으나  구매자 체형의 문제라고 하여 추가요금 15000원 요구함.
참고로, 본인의 몸무게, 키는 78, 178 이며 통상 구매시 사이즈는 상의 100, 하의 허리 36 기준으로 구매
1)제품 사이즈 선택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치수(100,105.등)로 하지않고 몸무게 기준으로 선택 하게함
2)본인 몸무게가 78kg 이므로 2XL 선택함(첨부사진 1참조) 
3)다른 제품은 치수로 표기됨
위와 같이 업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선택을유도 하였으므로 업체에서 무상교환 해주어야 하나 고객귀책 사유라고 반복함으로  이에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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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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